혹시 고용 신고를 하실때 일자리 안정자금 선택을 놓치셨다면,
이 방법을 통해 추가로 신청 하실 수 있으시니 참고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3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월 3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입니다. 한번씩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914,44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2년 선원최저임금(2,363,1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84만원 미만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미만(시간급 9,16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이상 120%미만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이상 120%미만인 경우에 지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지원자 자격과 고용유지 자격등 잘 확인 하시고 신청 해주세요~
우선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4대보험 연계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려 합니다.
1.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우선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방법은 따로 가입필요없이 대표자나 사업장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2.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3. 밑의 화면이 뜨면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후 알맞는 신청 서식을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참고로 저는 가입되어있는-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 서식에 들어가시면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입합니다.
사업자번호만 누르고 옆에 돋보기 모양누르면 사업장관리번호가 찾아지구요, 아니면 사업장번호에0을 붙이면 자동을 서식이 채워집니다~
5. 이미 가입이 되어있는 상용근로자의 주민번호를 눌러입력해주면 성명이 자동으로 뜨게되는데요,
이미 가입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구분'에서 국민연금은 빼고 일자리신청을 추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월평균 보수와 변경사유에는 [기타]를 기입해주시면 되고, 보수변경월에는 보수의 변경월을 기입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올해 변동이 없었다면 예시)202201 이렇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6. 신청해야할 인원을 모두 채우셨으면
반드시 임시저장 - 신고자료검증 - 일자리 순서대로 선택해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7. 아래와 같이 사업장 정보가 뜨면 빈곳을 채워줍니다.
8.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서 수령방법을 기입해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실 은행과 계좌번호/예금주를 입력해줍니다.
지급희망월은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고 싶으신지 기입해주시면 되는데,
소급적용해서 받으 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의 근로자 부분에는 근로시간을 기입해주시구요, 급여 지급형태를 선택하여 작성해주셔야해요.
월급과 시간급이 있는데, 선택후 정액 급여에는 월급과 시급에 맞는 급여액을 작성해 주셔야하는데
예시)근로시간 주40시간기준
월평균보수 1,900,000 / 급여지급형태- 월급 / 정액급여(원) 1,900,000
월평균보수 2,090,000 / 급여지급형태-시간급 / 정액급여(원) 10,000 (주휴수당포함)
이런식으로 주휴수당포함하여 측정된 급여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9.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따로 첨부하실 파일 없으니 패스하고
아까처럼 임시저장 - 접수 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ㅎㅎ
그러면 다음달이나 이번달 안으로 소급적용된 금액이 산정되어 신청하신 통장으로 들어올거에요~
복잡한듯 복잡하지 않은.. 세금의 세계..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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