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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소득세 과세 대상 알아보기

by 이 네오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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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매도 전 미리 세율을 알아보고 수익률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도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 주식워런증권 / 국외 장내 팡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는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계산기 활용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모의계산)

> 비로그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계산가능


2.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 활용(추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아래 사이트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어 저도 이곳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회원가입 및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양도세계산기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빈칸을 채우시고 왼쪽 하단 버튼만 누르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니 매매 전 반드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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