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하게 된다면 당장 먹고살기 부터 걱정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최대 240일(8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업급여는 총 얼마일지 퇴사 전 확인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반 근로자 기준)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퇴사 신청되었을 경우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 뒤 본채용이 안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것 또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수습 3개월 후 비자발적 퇴사되고, 만일 이전 18개월 중 다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었다면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게 되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산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안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x 30일 = 1,980,000원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하루 61,568원 x 30일 = 1,847,04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으시고 싶다면, 고용보험에 최대한 오랫동안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2019년 이후부터는 지급 기간이 늘어나 최소 1년 이상만 일해도 최대 5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지급 금액은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이 최대로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란에 자신의 간단한 정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근로기간을 넣고
최근 급여액을 입력 후 오른쪽 하단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계산 해보 실 수 있습니다.
위 계산으로 정리해 보자면 약 5개월간 9,235,20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달에 약 1,847,040원을 5개월 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러 가기
위 버튼을 누르셔서 간편하게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로 얼마를 지급받는지 산정되었다면,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의 링크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업급여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꽤나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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